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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아파트 사는 변호사 月소득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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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아파트 사는 변호사 月소득 100만원?

입력
200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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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 모(60)씨는 서울 강남의 시가 21억원 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올해 부인 명의로 강남에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했다.

그러나 그가 최근 3년간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신고소득만 보면 거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지만, 갖고 있는 재산은 총 29억원 상당의 집 2채 외에 논과 밭 등 토지도 3만평에 달한다.

국세청은 5일 부동산 투기혐의자 36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박 변호사처럼 보유재산에 비해 소득을 턱없이 적게 신고한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루혐의 사례를 공개했다.

의사 김 모(50)씨도 서울 강남의 23억원 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신고한 소득은 연 평균 6,000만원에 불과하다. 김씨의 부인은 골프회원권 3개와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으며, 올해 15억원 짜리 강남 주상복합아파트를 구입했다. 김씨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총 4채(시가 4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개업 중인 한의사 이 모(55)씨는 자기 명의의 집이 없다. 대신 부인 명의로 고급 빌라와 상가 등 3채(시가 16억원), 22세와 24세 자녀 명의로 강남 재건축아파트 3채(18억원) 등 총 6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지난 5년간 이씨의 신고소득은 연평균 1억6,200만원 정도지만, 34억원에 달하는 보유 부동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보약을 특히 많이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보약의 경우 보험대상이 아니어서 수입금액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지난 5년간 최소 15억원 가량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 112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예상외로’ 적은 57명에 불과하다. 세대합산 아닌 인별 소유 부동산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돼 세대합산으로 종부세가 과세된다면, 112명 거의 전부가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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