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02년 한나라당의 도청문건 유출사건과 관련, 문건유출경로 등을 밝히기 위해 도청자료 폭로자인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에게 7일 출석토록 다시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참고인 자격으로 2002년 11∼12월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던 도청문건을 누구에게서 입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소장 등을 통해 2002년 1월 당시 민주당 정대철 고문과 이부영 의원의 통화 내용 등 국정원이 실제 도청한 내용과 두 전 의원이 폭로한 도청문건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국정원에서 문건이 유출된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두 전 의원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힐 내용을 모두 밝혔다”며 소환 불응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절차가 있다”며 강제구인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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