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늘어난 전용면적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게 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늘어나는 전용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행자부는 이를 두고 건설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도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에 드는 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전처럼 최초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부과할지,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대금과 합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또 아파트 분양 시 아파트 건설사와 발코니 확장 건설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양대금과 확장비용을 한데 묶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건설사가 서로 다르고 별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기가 더욱 복잡해진다.
과세 당국도 발코니 확장으로 늘어난 전용면적까지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면 아파트 건설사와 발코니 건설사를 따로 계약하는 등 취득세를 모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주민이 발코니를 개조해 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일이 추적해 취득세를 부과하기가 쉽지않다는 점도 과세 당국이 쉽사리 취득세 부과결정을 하기 힘들게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공사를 별도로 계약했을 때 취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세금부과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 며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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