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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우중씨 등 제일銀대출손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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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우중씨 등 제일銀대출손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0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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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정리금융공사가 “제일은행이 대우자동차에 대출해준 490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대우자동차 전ㆍ현직 임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리금융공사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제일은행의 채권을 인수한 상태다. 재판부는“제일은행은 1999년 대출 당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에만 믿었다고 주장하지만 상환능력이나 신용상태를 전혀 심사하지 않은 점, 당시 대우그룹 위기설이 기정사실화한 점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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