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사용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39.15% 인상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용의 경우 현행 ㎥당 90∼250원에서 ㎥당 117~326원으로 인상되며 목욕탕의 경우 2,001㎥ 초과 사용분이 ㎥당 1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업무용과 영업용 하수도 요금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내년 3월부터 각 가정 및 사업장에 부과된다.
시는 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적용되는 가산금 부과기준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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