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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삼성물산 3개월 영업정지될 듯/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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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삼성물산 3개월 영업정지될 듯/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련

입력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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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달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 2일 GS건설과 삼성물산의 영업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최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원청업체인 GS건설과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및 제작을 도급받은 삼성물산은 각각 산업안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다.

건설업체로서 영업정지 처분은 제재 기간동안 신규사업 수주를 못한다는 점에서 극형에 가까운 무거운 처벌로 통한다.

특히 GS건설과 삼성물산은 국내 대표 그룹의 계열 건설사라는 점에서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건설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만 9명이나 나온 대형 사고여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GS건설측은 이번 노동부 조치와 관련, "현장 안전지침을 강화하고 지적된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가운데 노동부가 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서울시에 영업정지 요청을 한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이 나와야 영업정지 등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공법으로 아파트 짓다니…계약자들 "불안"

한편 삼성물산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서도 대형사고가 났던 경기 이천의 GS물류센터 공사에 적용된 콘크리트 공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파트 계약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인천 간석동 A아파트와 서울 잠실주공을 재건축하는 B아파트이다. 하지만 시공업체측은 이 같은 공법에도 불구, 안전 사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이천 물류센터에 사용된 콘크리트 공법은 엄밀히 말해 아파트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공법과는 차이가 있다"며 "아파트에 시공중인 공법은 많은 실험을 거친 것은 물론 이미 여러 현장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은 기술이어서 안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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