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창에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시켜주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놓고 업체들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악성’으로 규정해 자동 삭제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한글인터넷주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넷피아닷컴이 아이이지소프트, 작은거인, 소리바다 등 3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일부 위법 행위가 있지만 원고의 손해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기한 맞소송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넷피아닷컴은 올해 초 “아이이지소프트 등이 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의 한글주소를 중간에 가로채 다른 사이트로 이동시키고, 우리 회사 프로그램을 ‘악성’으로 분류해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악성 프로그램 삭제 프로그램인 ‘다잡아’ 운영업체인 아이이지소프트 등 3사는 “넷피아닷컴이 ‘다잡아’ 등을 삭제하는 차단프로그램 ‘PC클린’을 배포하고, 우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와 공모해 손해를 입혔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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