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10개 다핵구조로 재편하고, 현재의 인구비중(전국의 47.5%)과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 규제완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비중 및 공장총량제 유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큰 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빈 자리를 메워 수도권의 지속적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정비계획은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아 어리둥절하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개발정책의 대원칙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다.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안이 이런 대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뒤 터져 나올 수도권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임을 부인키 어렵다. 어느 것 하나 국토개발의 대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인프라 구축이 잘 돼있는 수도권을 다핵도시로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수도권의 팽창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각종 규제 아래에서도 수도권이 이미 거대도시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뒤따른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과밀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설교통부의 국토개발 철학에 의문을 금할 수 없다.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건설로 충청지역과 다른 지역 민심을 얻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 민심도 잡아두겠다는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선 이런 계획이 나올 까닭이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책이 되기 전에 진정한 국토개발 철학을 담은 계획을 다시 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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