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휴대전화,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수능 수험생들을 부정행위자가 아닌 ‘행정지침 불이행자’로 규정, 내년 수능에 응시자격을 주는 구제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1일 “부정행위는 상식적으로 남의 것을 베끼는 것을 의미하지 단순히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논란이 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리스트를 변경해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올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구제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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