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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4년 성적표/ 부실기업·채권단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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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4년 성적표/ 부실기업·채권단 '윈윈'

입력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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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은 25개사이며, 이중 22개사가 경영정상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지원한 채무재조정 금액은 37조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9월부터 기촉법을 시행한 결과 하이닉스 등 10개 기업은 경영정상화나 제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이 끝났고, 현대건설 등 12개사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3개사는 회사정리나 파산절차를 개시해 관리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구조조정 중인 12개사 중 6개는 경영정상화 달성,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조만간 구조조정작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은 출자전환 13조5,000억원, 만기연장 14조5,000억원, 신규자금지원 4조7,000억원 등 모두 37조1,000억원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하이닉스(9조2,000억원) 현대건설(6조9,000억원) SK네트웍스(6조6,000억원) 등 3개사가 전체의 70.1%를 차지해, 집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핵심사업 정리,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부실징후 기업들의 자구노력은 5조7,000억원 수준이었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 피합병기업(2개사), 금융업종(4개사), 올해 새로 선정된 기업(4개사)을 제외한 15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0.2%로 제조업 평균인 7.8%를 웃돌았다. 부채비율도 2001년의 351.4%에서 지난해 말 165.7%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7월 말 현재 채권금융기관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37조8,000억원으로 보여, 예상회수율이 101.7%에 달한다”며 “이는 구조조정 개시 시점의 청산가치 배당률 30.7%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일몰법으로 제정돼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게 되어 있으나 금감원은 이를 5년 연장하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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