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자살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조사단은 수사과정에 무리한 강압수사 등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의 변호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유족 등을 면담하거나 전화통화해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 전 차장을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도청 관련 수사기록 검토에서도 수사진이 이씨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심리적 압박을 느낄 정도의 강압수사를 한 정황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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