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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중재안 상정땐 내년 신입생 배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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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중재안 상정땐 내년 신입생 배정거부

입력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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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재안에 반발, 중재안이 김 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학법인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사립중고법인연합회 주최로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 교사 등 1,000여명의 사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기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사학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중재안에 들어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사학의 자율성과 창학이념을 짓밟는 독소조항”이라며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중재안이 직권 상정되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신입생 배정을 전면 거부하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사학법 개정에 앞서 법인 및 학교회계의 분리 폐지, 임원승인 및 취소제도 폐지 등 사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는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인들은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만여명의 사학 관계자들이 모여 ‘사학법 개악 저지 국민총궐기대회’도 연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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