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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가이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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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가이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입력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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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풀이

연말정산은 워낙 복잡하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다. 아는 만큼, 시간을 더 들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 궁금증이 많은 부분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인적 공제

_아내가 연간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데.

“아니다. 여기서 100만원은 총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전체 버는 돈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700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남편쪽으로 합산할 수 있다. 총소득 700만원이 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부당공제자로 적발돼 추징을 당한다.”

●교육비 공제

_교육에 들어간 돈은 무조건 공제받나.

“아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료, 초.중.고.대학 공과금,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근로자본인이 지불한 직업교육비 등이 공제대상이다.

학교 보충수업료나 식대는 공제받지 못한다. 과외학원이나 어학학원을 포함한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단 미취학아동이 하루 3시간, 주 5일이상 수업하는 학원에 다니면 교육비로 간주한다.”

●의료비 공제

_공제가 안 되는 의료비엔 어떤 것이 있는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식품,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_귀가 나빠 보청기를 샀는데.

“공제된다. 시력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도 공제받을 수 있다.”

_큰 수술을 받는 바람에 돈도 많이 들었다. 이 경우에도 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의료비공제는 원칙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지출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의 의료비는 500만원을 넘어도 공제받는다.

●기부금 공제

_교회나 절, 혹은 예술단체에 기부하면 10%가 한도라는데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만 공제해준다는 얘긴가.

“아니다. 전액을 공제해주는데, 공제금액이 소득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같은 방식으로 30%가 한도다.”

_TV를 보면서 ARS전화로 성금을 꽤 많이 냈다. 이것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전화를 건 통신회사에 신청하면 통신회사가 기부받은 단체로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줄 것이다.”

_정치자금기부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맘에 드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라. 정치자금은 특정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후원회 뿐 아니라 선관위에 기탁할 수도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주민세포함 11만원환급)되고, 그 초과분도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

_지로영수증도 공제대상인가.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시킨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도 다 되지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대상이 아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 올해 달라지는 것

작년까지는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는 15% 초과분을 20% 공제해준다.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 공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공제폭을 줄인 것이다.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1,5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1,500만원-(4,000만원ⅹ15%)]ⅹ20%=180만원이 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공제받지 못하는 품목에 부동산과 자동차가 추가됐다. 신차 구입비는 원래부터 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도 배제된다.

표준.장애인 공제확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다른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공제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다른 특별공제가 없거나 있어도 100만원에 못 미치면 그냥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보험모집인 같은 사업소득자의 표준공제는 그대로 60만원이다. 장애인 공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직업전문학교나 학원에 다니면 교육비공제를 받는다.

퇴직연금 소득공제신설

올해는 대상자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불입액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빙서류 간소화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건강보험적용대상) 등은 따로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성철기자

■ 이것만은 꼭 챙기자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이중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놓치지 말자.

우선 의료비가 그렇다. 의료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는 올해가 마지막이니 꼭 챙기자.

6세이하 자녀의 학원비(하루 3시간 이상 주 5회 이상 수업하는 학원)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지로로 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는다.

모시는 부모님(70세)이 중병으로 앓아 누우셨다면 장애인 판정을 받도록 해보자. 만약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50만원(65~69세는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등 인적공제에서만 45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부모 집에 살지 않고 단독세대를 구성했던 두 남녀가 결혼해 새 집으로 들어가면 무려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우선 결혼 공제로 각각 100만원씩, 이사비 공제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된다. 단, 급여가 2,500만원을 넘으면 이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례비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부부중 한명만 가능하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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