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똑 같은 봉급을 받은 근로자라면 올 연말정산을 통해 작년보다 세금을 평균 13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9~36%→8~35%)되고 표준공제액이 상향조정(60만→100만원)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일 ‘금년도 연말정산 가이드’를 발표, 작년과 소득 및 공제대상지출(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이 동일할 경우 봉급생활자가 내는 평균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올해 129만원으로 9.2% 감소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연말정산대상 근로자는 총 1,162만명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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