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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31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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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31일부터 허용

입력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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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아파트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 뿐 아니라 부엌 면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구비돼야 한다.

정부는 또 현재 69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선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방부의 문민화를 위해 본부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 외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여군 장교를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다음달 1일 발족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24억2,000만원을 지출하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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