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생길 수 있는 신용카드 위ㆍ변조를 통한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해외거래 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ㆍ4분기 6개 전업 카드사에 접수된 해외거래 안전서비스 신청건수는 3만5,311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526건)에 비해 57% 급증했다. 해외에서 불법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건수도 지난해 3ㆍ4분기 1,450건에서 올 3ㆍ4분기 810건으로 79% 감소했다.
해외거래 안전서비스는 카드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국내에선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의 거래는 모두 승인이 거절된다. 해외여행을 갔다 온 직후 신청하면 유용하고, 다시 해외에 나가 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사에 전화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된다.
협회는 신용카드의 해외부정사용 방지대책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을 승인할 때 이용자의 출국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협회는 또 1일부터 카드거래 거절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모든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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