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이 매년 두 차례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불러 교육하는 ‘사법경찰관 직무교양교육’에 일부 경찰서가 참석 거부 입장을 밝혀 검ㆍ경간 ‘수사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30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부 경찰서에서 12월 중으로 예정된 사법경찰관 교육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니며 소집교육의 법적 근거도 없음을 불참 사유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사법경찰관 교육은 각 지방검찰청이 일선 경찰서를 상대로 추진하는 행사이어서 경찰청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에서 참석을 거부했다면 아마 교육의 법적 근거가 없고 검찰이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대하는 관례를 거부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교육이 필요하다면 검찰이 교양자료를 배포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오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적 수사지휘권 행사 차원에서 경찰관을 소집해 교육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경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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