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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씨, 조폭도 시의원도 친구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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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윤씨, 조폭도 시의원도 친구도 속였다

입력
200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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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법조브로커 윤모(53ㆍ구속)씨의 무차별적 사기 행각이 과거 판결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친구 경찰 기업인 조직폭력배 시의원 등도 모조리 그의 ‘그물’에 걸려 들었다.

1998년 2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윤씨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90년 구속된 조폭 부두목 김모씨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을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5,500만원을 뜯어냈다. 판ㆍ검사를 잘 알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이듬해에는 친구인 경찰관 심모씨가 히로뽕 투약 혐의로 파면 위기에 놓이자 힘을 써주겠다며 500만원을 챙겼다. 이번에는 육군 소장 출신인 파면심사위원장과의 친분을 ‘미끼’로 삼았다.

92년에는 검찰이 전남 여천시의원을 내사한 적이 없는데도 시의원이 폭력조직에 가입했던 과거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 냈고, 95년 전남 순천시 조폭 부두목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윤씨에게 350만원을 건넨 환경업체 대표도 있었다.

한 축산업자는 군부대에 육류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는 윤씨 말을 믿고 91~92년 돼지 177마리 등 26차례에 걸쳐 5,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부대장 인사비, 군장성 생일선물, 부대 체육대회 등 명분도 가지가지였으며 윤씨는 특전사령관 관사, 기무대장실 등에서 직접 돈을 받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윤씨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5개월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윤씨는 소규모 호텔을 운영하면서도 2002년 7월부터 1년 가량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회장직을 맡았고, 2003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업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지 1개월 뒤에는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과 조찬모임을 갖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윤씨가 H건설에서 9억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기업 대표로부터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실제 경찰이 이 기업인의 경쟁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윤씨가 경찰을 상대로 수사 청탁 및 금품 로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윤씨가 1~2건의 수사 청탁을 더 받은 정황을 잡고 내사 중이라고 검찰은 28일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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