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줄기세포 연구성과를 허위로 유포해 관련 업체의 주가를 올려 2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7월 고발 당한 박모(45)씨를 2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사료업체인 S사의 전무 고모(43)씨와 공동으로 줄기세포연구소를 설립한 뒤 S사로 하여금 30억원을 투자토록 하고, 해당 연구소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각장애 치료법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S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허위 연구결과가 언론 등에 보도되자 S사 주가는 2개월 간 3,250원에서 2만 2,050원으로 578%나 상승했으며 시세차익이 25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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