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의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를 둘러싼 GS건설과 삼성물산간의 공방전이 법정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법정 소송의 발단은 10월 GS홈쇼핑 공사과정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부터 비롯됐다. GS건설은 시공업체로, 삼성물산은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일부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주된 시공업체로 붕괴사고의 책임을 진 GS건설은 검찰의 사고조사를 통해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형식상 분사해 하도급을 실제 수행한 삼연PC㈜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삼성측도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사고 보상금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이라며 “2~3달 뒤 법원판결이 나오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우리 회사도) 기소되긴 했지만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고 책임 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면서 “삼성물산과 실제 하도급를 수행한 삼연PC㈜와의 연관성이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은 판결이 나온 뒤에나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두 회사는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행정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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