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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노조간부 '승진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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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公 노조간부 '승진장사'

입력
200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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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28일 한국수자원공사 간부 및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이모(40) 위원장과 이모(39) 사무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A본부장으로부터 “향후 인사 및 보직 관리 때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간부 및 승진대상 직원 16명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 20차례에 걸쳐 5,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무처장 이씨도 1월 직원 B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직원 12명으로부터 100만~40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수자원공사 노조 간부들은 각종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노사협약에 근거해 승진 및 전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1급인 본부장으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점으로 미뤄 수자원공사 인사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금품은 노조 격려금 및 지원금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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