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8일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비자에 대해 1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전액을 신용보증해준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한도가 주택가액의 70%로 묶여 있었지만 10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신용보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며, 은행이 취급한 일반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