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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제출, 수능 부정행위처리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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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제출, 수능 부정행위처리 '날벼락'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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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MP3플레이어를 제출했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실이 27일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융통성 없는 법적용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 안산시 K고에서 시험을 치른 재수생 이모(20ㆍ여)씨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실 앞쪽에 가방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전자계산기는 따로 제출하라는 감독관의 지시를 듣고 MP3를 그대로 가방 안에 둔 것이 화근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치러진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시작 전 고사실에 들어온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MP3를 소지한 학생은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감독관에게 “가방 속에 있는 것도 제출해야 하냐”고 물은 뒤 교실 앞에 놓아둔 가방에서 MP3를 꺼내 주었다. 시험이 끝난 뒤 이씨는 MP3를 찾아 귀가했다. 가채점에서 성적이 오른 사실을 확인하고 곧 지긋지긋한 재수생활이 끝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러나 다음날 수능 성적 발표 직후 치를 고려대 수시2학기 논술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등록을 하러 외출했던 이씨는 졸업 고등학교로부터 “MP3를 뒤늦게 제출했으므로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와 부모는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MP3를 듣다 걸린 것도 아니고 감독관이 제출하라는 말에 교실 앞에 놓아둔 가방에서 꺼내 제출했는데 그게 어째서 부정행위냐”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날 K고에서 MP3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로 판정받은 학생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조모(19ㆍ여)양은 “이미 한양대 유럽어문학부 수시2학기 전형에 합격해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만 넘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울먹였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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