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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최고 72배 민원 수수료 편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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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최고 72배 민원 수수료 편차 없앤다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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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간에 들쭉날쭉한 민원수수료 편차를 대폭 줄이고 민원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초 대통령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부터 통일이 필요한 민원수수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원수수료는 일정한 기준없이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자체 자율로 결정돼 왔다. 이 때문에 동일한 민원사항인데도 수수료 편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실제로 개별고시지가 확인 발급 수수료의 경우 울산 북구는 300원인데 비해 경기 포천시는 3배가 넘는 1,000원이다. 과세(납세)증명서도 대전 동구는 300원인데 비해 부천시는 4배인 1,200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같은 강원도 지역인데도 홍천군은 3만6,000원이고 횡성군은 500원으로, 그 차이가 72배에 달한다.

행자부는 민원수수료 현실화도 추진, 2006년 89%, 2007년 92%, 2008년 96%, 2009년 100% 수준으로 원가 반영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민원수수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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