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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옴부즈맨' 국회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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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옴부즈맨' 국회 설치 검토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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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기본권 침해를 감시하고 군대의 민주적 질서를 감독하는 기구로 국회에 ‘국방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독일 연방의회에 설치돼 있는 국방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전방 GP총기난사 사고 이후 추진해온 병영문화개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제도의 도입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내부지휘원칙’ 준수여부를 감독, 군을 헌정질서와 민주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다.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는 옴부즈만은 국방부와 산하기관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관련자를 면담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옴부즈만에게 고충과 불만을 청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이 제도는 군대 재무장 가능성이 제기되던 1950년대 국방장관을 의회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발상에서 도입됐다. 행정부의 통솔을 받는 군대를 의회의 감시 아래 둠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군대가 ‘국가 속의 국가’로 변질하는 위험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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