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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기고 - 경매 투자, 목돈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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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집/ 기고 - 경매 투자, 목돈 없어도 된다

입력
200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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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참여 인구가 하루 4만명에 달할 정도로 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경매에 참여하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 못한다”는게 일반인들의 고민이지만 이는 경매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경매 물건 중 1억원 미만 물건이 70% 가까이 된다. 결국 경매는 얼마든지 소액으로 가능하며, 종자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내 집 마련과 재테크 방안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감정된 시점에 뉴타운 지정으로 인한 시세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경매 물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0평 가량의 대지 지분이 있으면서 건축 연도가 오래된 주택이 있는 물건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개발방식, 조합원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향후 30평형대 아파트 입주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낡은 건물인 상태로 감정됐기 때문에 구입 비용에 비해 큰 수익이 예상된다는게 장점이다. 또 재건축, 뉴타운 개발은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므로 자금 운영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싸게 낙찰 받아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낙찰 후 잔금 대출이나, 전세를 놓는 것도 소액투자의 좋은 방법이다.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매 물건을 무조건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물건은 가격이 떨어져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와 합의만 잘 된다면 계속 살도록 하면서 나중에 보증금을 마련해 주면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새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토지나 아파트 등의 지분 경매도 추천할만 하다. 지분 경매는 온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찰이 여러 번 되므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청구할 경우 낙찰자의 지위를 넘겨줘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분 공유자에게 분할을 청구하거나 낙찰 받은 지분을 시가로 매입을 권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 ekang@gg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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