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거래소가 외국주식 상장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 외국주 상장 관련 규정개정안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비슷한 상장요건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외국과 회계기준도 다르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우량주식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과 비상장 대기업계열사 등의 상장 유치노력을 펴고 있으나 시장반응은 소극적이다. 활황장세일 때 공기업주식을 대량 상장했다가 증시가 침체국면에 빠진 과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거래소의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높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소는 상장사 불공정거래 감시역할도 하는 곳인데 스스로 상장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다른 관계자는 “거래소 주주는 증권사인데 상장문제가 주주는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라며 “얼마 전 거래소 이사장이 ‘상장돼도 스톡옵션을 받지 않겠다’는 말했는데 주주들이 준다고 한 적도 없는 스톡옵션에 대해 먼저 거론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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