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법원 주변 100㎙ 이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1항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 송인준 전효숙 이공현 재판관은 “법원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집회를 제한하지 않고 무조건 100㎙ 이내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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