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법원 주변 100m 內 집회 금지는 합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법원 주변 100m 內 집회 금지는 합헌"

입력
2005.11.26 00:00
0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법원 주변 100㎙ 이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1항에 대해 5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 송인준 전효숙 이공현 재판관은 “법원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집회를 제한하지 않고 무조건 100㎙ 이내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