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의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파문과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르되 지원은 계속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했고, 황 교수가 이를 나중에 알고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공식논평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줄기세포연구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는 줄기세포연구가 보다 윤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황 교수의 연구 과정이 국제적인 윤리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법 규정이나 윤리 지침의 본질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판적인 해외 언론과 일부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황 교수의 ‘과(過)’ 보다는 ‘공(功)’을 높이 사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한 듯 하다.
●위법 아니다
복지부는 서울대 수의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법 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황 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것.
서울대 수의대 IRB는 ‘연구원이 강요나 회유 또는 영리 목적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으며, 이는 의학실험에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대 수의대 IRB가 복지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토록 돼 있는 만큼 정부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ㆍ윤리기준 보완
정부는 이번 사태로 우리 과학계의 윤리 지침이 선진 각국과 비교하면 허술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서가는 과학 연구 성과를 윤리 기준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 이를 계기로 윤리적인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만큼 세밀한 법적·윤리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복지부는 먼저 난자를 얻는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법규정 및 윤리준칙을 제정키로 했다. 현재의 생명윤리법은 유상 매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 난자를 채취하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고, 난자 획득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 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윤리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정자와 난자를 기증 받아 관리하는 ‘배아관리청’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원은 계속
정부는 황 교수팀을 비롯, 각종 생명과학 연구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 분야에서만은 우리나라가 선진 각국과 비교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국민 대다수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연구 지원법(가칭)을 새로 만들고, 세계줄기세포허브를 특수법인화하는 당초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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