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5일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탤런트 겸 모델 이모(28)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그 동안 자신의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J(23)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본 후 분개, 7일 오후 4시께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J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뒤 ‘내가 딴 짓 하기 전에 전화하라’ ‘전화 안 받을 거니. 받는 게 좋을 텐데’ 등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9차례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E나이트클럽에서 J씨를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되었으며 9월15일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장면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훤칠한 외모의 이씨는 올해 한 방송사의 인기 시트콤에 출연, ‘사교계의 황태자’ 역을 맡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패션 CF 모델로도 활약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