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논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2%) 중 5%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5% 초과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처분케 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분리대응안’을 단일안으로 상정, 격론을 벌인 끝에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당론’으로 추인했다.
개정안은 금산법이 만들어진 1997년을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그 전에 취득한 초과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이후에 삼성카드가 취득한 초과지분에 대해선 매각 등으로 스스로 해소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금산법 개정 문제는 국회 재경위로 넘어가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물론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분리대응안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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