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장학관)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내년 2학기부터 시범 도입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현행 초빙교장제도를 대폭 고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장 자격증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술학교 등 자율학교는 CEO형 외부 전문가 초빙이 가능하도록 교장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물론 일반 교원, 외부 인사 등이 초빙ㆍ공모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우선 농어촌지역 1군 1우수 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학교 등 150여개교를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