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각하함에 따라 정부의 행정중심도시 건설 계획이 급 물살을 타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팽배해 있던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둬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서울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충청권의 땅값이 다시 들썩이는 등 후유증의 불씨는 남아 있다.
향후 일정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도시 건설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충청권 주민들과 이전 대상 기관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용지 보상과 이전 협의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토지공사와 함께 내달 15일부터 해당 지역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총 2,212만평에 대한 토지 매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건설사업을 주도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정식 출범시키고, 도시 건설에 필요한 특별회계도 별도 설정한다.
정부는 행정중심도시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할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늦어도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2007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중심도시와 함께 참여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17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 혁신도시 건설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번 소송에서 병행심리 대상이었지만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간접적이지만 법률적으로 합헌임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올해 9월말로 예정됐던 혁신도시 선정작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행정중심도시 이전지인 공주ㆍ연기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 호재에 힘입어 이미 토지, 건물 값이 올라 있는 데다 대부분이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공주시 대지공인 송명우 실장은 “이미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 있어 투기꾼들로 인한 땅값 폭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 부처가 이전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돼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컨설팅 전문업체 JMK플래닝의 진명기 사장은 “양도세 강화와 토지이용 의무기간 확대 등의 조치로 충청권 토지 시장의 상승 폭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충청권 중 보령과 서천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곳이 대토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건설로 토지가 수용되는 공주ㆍ연기 일대는 땅값 상승에 따라 보상가를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생길 소지도 커 보인다.
충청권 아파트 분양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침체된 분양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개발 호재가 많은 충청권에 분양 물량을 집중 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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