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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지 수험생 내년까지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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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지 수험생 내년까지 응시 불가

입력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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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소지했다가 적발된 수험생들의 처벌 문제로 코너에 몰렸다.

이번 수능에서 휴대폰 소지로 적발된 수험생은 27명. 서울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6명 ▦경기 3명 ▦부산 대구 경남 각 2명 ▦광주 대전 충남 각 1명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이나 옷에 넣어 뒀다가 벨이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으며, 일부는 금속탐지기 검색에서 휴대폰 소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2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경중에 관계없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규정에 따라 이들을 다른 부정행위자 8명과 함께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여기서 다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올해 시험 무효 및 내년 수능 응시 금지를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적발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과잉 처벌”이라며 반발하는데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휴대폰 벨이 울렸는데 적발하지 않은 감독관도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5학년도 45명, 2004학년도 9명 등 이전에도 휴대폰 단순 소지에 대해 그 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했고, 지난해 수능 부정사태 때문에 다음해 응시자격까지 박탈키로 한 것”이라며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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