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내용이 심리하기에 부적절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상 ‘합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탄력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행정도시는 이러한 관습헌법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도시로 옮기는 기관들은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도시가 국가 상징의 기능도 갖지 못해 수도의 지위를 얻는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국회가 남는 서울은 여전히 국내외적인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로 건설되는 행정도시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개헌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며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침해 등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별개 의견을 냈고, 권 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를 서울과 행정도시 두 곳으로 나누는 ‘수도 분할’이어서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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