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립학교 부패나 식품 위생 비리에 관한 내부 신고도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청렴위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청렴위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한정됐던 부패 신고 대상을 공익성이 큰 사립학교 및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과 안정에 위배되는 공익 침해행위를 부패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청렴위는 또 신고사건별로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고, 내부 신고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재향군인회 등 민간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선관위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당의 내부경선이 우리사회의 선거문화와 의사결정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경선 때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이밖에 반부패 교과목을 각급 학교의 정규 교과목에 확대 반영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