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건축물 전체에서 증축 부분에 한해서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완화키로 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기반시설부담금 법안에 ‘동일 용도 내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신ㆍ증축 건축물로 정한다’는 당초 안 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또 도시지역 0.3, 기타지역 0.4로 이분화했던 용지환산계수를 주거지역 0.3, 공업지역 0.2, 상업지역 0.1, 기타지역 0.4 등 용도지역별로 차등화 했다. 시행 시기도 당초 내년 6월에서 7월로 한달 늦추기로 했다. 여야는 내주 이 같은 수정안을 상임위 소위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상임위-본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1대1 재건축을 하는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의 부담금은 종전 3,314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직접 설치비용(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금액+상하수도 부담금)을 차감(400만원)할 경우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삼성동 차관아파트 32평형도 종전에는 가구당 3,288만원을 내야 하지만 수정안대로라면 1,754만원으로 줄고, 여기에 직접 설치비용(508만원)을 차감하면 1,246만원으로 당초보다 2,000만원 가까이 부담이 준다.
정부와 여야는 그러나 논란이 됐던 민간부담률은 2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폭을 종전 50%에서 25%로 줄여 지자체가 함부로 부과금을 깎아줄 수 없도록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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