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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피 클릭하면 서류·계산법 알려줘

입력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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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해보고 싶긴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고 하니….”

올해 처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자진납세 기간(12월 1~15일)이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3% 공제’라는 짭짤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진납세기간에 자신이 직접 종부세 신고를 해보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세무사를 통해서 해도 납세기간만 지키면 할인혜택을 보게 되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종부세 신고는“계산법이 너무 복잡해서 수수료를 다른 재산관련세보다 올려 받아야 할 판”이라고 말하는 세무사들이 있을 정도로 서류 작성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국세청이 마련한 안내서를 꼼꼼히 살피면서 찬찬히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어느새 ‘정답’이 보인다. 혹시 계산이 잘못되더라도 자진납세 시행 첫 3년에는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크게 우려할 것도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기간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종부세는 납세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세금”이라며 “자진신고가 원칙이며, 산정 방법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액을 국세청에서 계산해주는 것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계산의 첫 걸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신고 요령 등을 담은 안내시스템에는 사례에 따른 작성법, 관련 서류 등이 마련돼 있으므로 미리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에 적힌 공시가격은 올해 6월 1일 기준이다.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려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나머지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택만 보유했을 경우 작성 구비해야 할 서류는 ‘과세대상물건명세서’ 외에 ‘종부세 신고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및 은행에 세금과 함께 제출할 ‘납부서’ 등이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이 있다면 ‘합산배제신청서’를, 재산세(종부세 포함) 세액이 지난해의 1.5배를 넘으면 ‘세부담 상한 적용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주택 외에 토지를 갖고 있다면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토지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면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주택 합산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 100만원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 조흥은행 등 시중 은행들도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종부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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