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3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1997년3월 법 제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7.2%의 삼성전자 지분 중 ‘5%룰’을 초과한 지분(2.2%)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카드가 법 제정 이후 취득한 25.64%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중 초과지분(20.64%)은 3~5년의 유예기간을 줘 모두 처분토록 하는 이른바 ‘분리대응안’을 채택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 정책 의원총회에 상정해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 등은 “취득 시점에 관계없이 ‘5%룰’을 적용해야 한다”며 삼성카드는 물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초과지분까지 모두 처분할 것을 주장하는 ‘일괄해소안’을 고수하고 있어 24일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