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모태가 되는 난자의 기증 및 채취에 대해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잣대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난자 및 정자 은행이 만들어져 운영돼 온 국가는 연구용 난자 제공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정이 명확치 않아 잣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중 난자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제13조 3항)”는 조항 하나에 불과하다.
불임치료를 위한 정자 은행은 물론 난자 은행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법으로 난자 공여자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대신 생식의학회 등이 마련한 지침은 난자 채취와 관련한 위험성을 고려, 자격을 21~35세 여성으로 제한하고 일인당 7번 이상의 시술은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 우리나라와 인간배아복제 연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정부가 정한 행동 기준에 따라 18~35세 여성에게 10번 이내의 공여를 허용하고 있다. 보상 체계는 훨씬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기본 생계비로 하루에 10파운드(약 1만8,000원),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보육료 등은 하루에 50파운드 이내로 규정했다.
이 밖에 중국은 지난해 1월 과학기술부 위생부 공동으로 마련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에서 “인간 생식세포 매매는 금지한다”고 명시해 난자 기증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차단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생명윤리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인공수정 등을 위한 난자 및 정자 공여가 공공연히 이뤄져 온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난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라며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난자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만큼 공여 자격,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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