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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강승규 前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징역 1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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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강승규 前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징역 1년刑

입력
20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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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문용선 부장판사)은 22일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금품을 건넨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 박모씨와 서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이사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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