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내년부터 시내 아파트나 대형빌딩, 운동장 등의 지하에 대량의 빗물을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제정중인 ‘서울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빗물저수조 설치 대상은 대지면적 600평, 연면적 900평 이상의 건물로 대형아파트단지, 대형빌딩, 종합운동장, 주차장, 공원, 학교, 공공청사가 해당된다. 시는 소규모주택 등에서 저수조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송웅기 서울시 수질과장은 “서울시내 지표면이 콘크리트로 뒤덮여 빗물 대부분이 하수관으로 흘러드는 바람에 지하수 고갈현상을 빚고 있다”며 “하천 건천화, 도시의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 빗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저수조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주상복합(저수용량 3,000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1,800톤), 마포구 상암동 KBS미디어센터(500톤) 등에 대형 지하 저수조를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