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들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채권추심업체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 내년 중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고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3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은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등이 보험이나 증권회사를 대신해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거나 길거리에서 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소재지나 연락처를 물을 수는 있지만, 관련 채무사실을 알리지는 못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의 단서를 달아 사실상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소재지나 연락처를 문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은 내년부터 가족 등 관계인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물을 수는 있지만, 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는 사실과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금지 규정을 적용 받는 대부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이 공식적으로도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없애고 개인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보험사가 변액보험의 운용을 외부에 맡길 수 있도록 변액보험에서 위탁된 자산만으로 운용되는 투신운용사의 단독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허용하는 방안과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이메일이나 전화녹취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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