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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논란/ 黃교수 알았다면 도덕성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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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논란/ 黃교수 알았다면 도덕성에 상처

입력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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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연구 기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21일 밝혀지면서 그동안 이를 부인해 온 황 교수팀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난자 기증자에게 보상금을 줬다는 내용만 밝혔을 뿐 의혹의 핵심이었던 연구원의 난자기증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을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150만원을 정당한 보상으로 볼 것인지, 매매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매매인가 보상인가

난자기증에 대가를 주었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노 이사장의 난자 채취가 진행된 2002~2003년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매매로 볼 경우 윤리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 이사장은 20여명의 난자기증자에게 주어진 150만원의 보상금은 “난자 값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8~10일간 과배란 유도제 주사를 맞고 긴 주삿바늘로 난자를 채취하는 등 15일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하루 10만원으로 보상해줬다는 것. 불임시술시 정자 기증에 약 10만원의 보상이 주어지는 관행도 고려됐다는 주장이다.

노 이사장은 이와 관련,“미국은 3,000~5,000달러, 대만은 300만원 정도의 대가가 합법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황 교수가 유명해진 후엔 기증자가 많았지만 연구 초기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황 교수 정말 몰랐나

황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으로 일관해 왔느냐 하는 점은 또 다른 쟁점이다. 노 이사장은 “논문이 나올 때까지 황 교수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물론 최근 난자매매 수사가 진행되고 취재진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이 주어진 사실이 황 교수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노 이사장은 “황 교수가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걸 알고 나면 과학의 진보나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 남의 흠을 들추고 싶지 않다”고 말해 모종의 여운을 남겼다.

더욱이 연구원의 난자기증에 대해서는 노 이사장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황 교수가 모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 이사장은“난자기증자 일부는 척수마비환자 가족 등 황 교수가 직접 소개해 전혀 보상없이 기증한 여성도 있었다”고 말해 황 교수가 난자기증자를 소개한 사실을 명시했다.

어떤 문제 남아있나

난자 보상 문제가 사이언스의 논문 취소사태를 가져올 지는 불투명하다. 명백한 불법이 아닌 의료적 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계는 이번 사태가 줄기세포 연구 전반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구자들에게는 ‘보상금 없이 어떻게 난자를 확보할 것이냐’는 현실적 과제도 대두했다.

노 이사장은 “생명윤리법 발효 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라는 규정 앞에서 누가 연구를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각 기관에 설치된 IRB의 난자 기증 관리와 절차의 모호함도 대폭 정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은 “한양대병원의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 규정을 따랐으나 심의서류에 보상금액을 일일이 명시하지는 않는 등 다소 미흡한 절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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