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ㆍ조흥ㆍ국민ㆍ하나ㆍ외환ㆍ대구ㆍ부산ㆍ전북 등 9개 시중은행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조만간 대전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9개 은행이 청구한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불복의 의미로, 만약 특허법원에서도 패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소송 대표격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경우 자신들이 내준 상표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승부는 특허법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표법상 이번 소송에서 신한은행 등이 승소하더라도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독점권만 없어질 뿐이어서 승소에 따른 실익은 별로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상표 사용중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한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궁극적으론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목표는 상표등록 무효가 아니라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흠집내기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소송비용만 최소 1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서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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