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8일 “45회 사법시험 2차시험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 집계 자료를 공개하라”며 김모씨 등 사법시험 수험생 7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시시비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변리사시험의 경우 2차시험에서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2차 결과 가운데 응시생의 과목별 점수, 총점 및 평균과 합격자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전공별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최종합격자의 석차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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