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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과기부 공무원에 性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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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과기부 공무원에 性접대

입력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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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로부터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명목으로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성접대까지 받은 혐의가 포착돼 예산책정 등을 둘러싼 관(官)-관(官) 로비의 폐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실무급 공무원 1명과 과기부 공무원 3명이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과기부 산하 2개 연구기관 직원 2명으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팀이 혐의를 확인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 2월 사건을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응을 포함해 1인당 총 수수한 뇌물액수가 200만~400만원 정도”라며 “술집 종업원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 공무원들로부터 성접대를 의미하는 ‘2차를 갔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말했다. 성접대 혐의가 포착된 시기는 지난 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번 만났을 때 접대액수가 1인당 약 30만~50만원 정도로 금액이 많지 않고, 구체적 예산책정 내용과 관련됐다는 대가성 부분도 입증이 더 필요해 기소가 가능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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