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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6자회담 악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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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6자회담 악영향 가능성

입력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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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향후 북한의 반발 및 북핵 6자회담 등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대북 인권결의를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표결에서 기권했다. 유엔 인권위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는 2003년부터 3년 연속 통과됐으나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 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엔 차원의 움직임에 이어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개선 실행계획을 갖고 수주일내에 방한할 계획이고,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국제대회가 12월8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북한의 반발 강도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잇따른 대북 인권 압박과 함께 미측은 북한의 달러 지폐 위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관여된 북한 회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북한의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일 끝난 제1단계 5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은 이 같은 제재에 강력 반발, 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인권, 불법행위 등과 관련된 미측의 전방위 대북 압박은 6자회담의 장기적 교착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에 대해 “연내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어려워진 것 같다”면서 “내년 1월 중에도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할 경우, 자칫 회담이 또 다른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엔총회에서의 대북 인권결의 채택 과정에서 우리측 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도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뤄가며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김창국 차석 대사는 표결 전 발언권을 신청, 이번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박했고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수단 등도 대북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전문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 문제 관할) 60차 회의

〈어젠다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인권 상황

총회는

―유엔 회원국들은 다양한 국제적인 수단들을 이용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진작ㆍ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DPRK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ESCR), 아동권리협약(CRC), 여성차별철폐협약(CEADW)의 가입국임을 염두에 두고―2003년4월16일의 결의안 2003/10과 2004년4월15일의 결의안 2004/13, 2005년4월14일의 결의안 2005/11을 상기하고

―특히 DPRK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력을 확대하지 않거나 인권상황이 개선됐음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인권위원회가 총회에 DPRK의 인권상황을 물을 것을 촉구한 결의안 2005/11을 상기하면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주목해

1.다음 사항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a) DPRK 정부가 DPRK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위임권을 거부한 것

(b)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DPRK에서 구조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i)

고문을 비롯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와 징벌, 공개 처형,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구금, 법규와 정해진 절차의 부재, 정치범에 대한 사형 선고, 수많은 수용소와 광범한 강제노동

(ii)

외국으로의 탈출을 배신으로 몰아 억류ㆍ고문 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징벌을 가하거나 사형에 처하는 등, 외국에서 송환해온 시민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

(iii)

사고와 양심ㆍ종교의 자유, 의견을 갖고 표현할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자유, 국내외에서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할 권리를 모든 측면에서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iv)

성매매·강제결혼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하고 낙태를 강요하고 송환된 여성의 아이를 살해하고 수용소 등지에 구금하는 등 여성의 근본적인 자유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다는 것

(v)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의 형태와 같은 외국인 납치를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2. 그 점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DPRK 정부 당국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무관실 활동에 실무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3. 이 나라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 특히 상당한 어린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에 피해를 입히는 영양실조가 만연해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4. 그 점에서 비정부기구와 유엔 기구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를 포함한 인도주의 기구들이 완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DPRK의 모든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도적인 도움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에 맞게 공평히 배분되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1월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DPRK 당국의 발표로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우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5. 또한 DPRK 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특히 특별보고관에의 완전한 협력을 포함해 앞서 언급된 인권위원회 결의안들을 완전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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