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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구속 근거 있었다면 판결무관 국가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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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구속 근거 있었다면 판결무관 국가책임 없다"

입력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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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22단독 주채광 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헌진(68) 전 인천시 계양구청장이 구속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유죄혐의를 가지게 된 상당한 이유와 합리성을 갖추었다면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국가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7년 구청장 재직 시 모 건설사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0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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