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규 사업허가를 받는 택지개발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공업ㆍ관광ㆍ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ㆍ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 사업군이다. 특별ㆍ광역시는 200평 이상, 이외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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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규 사업허가를 받는 택지개발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공업ㆍ관광ㆍ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ㆍ골프장 건설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 사업군이다. 특별ㆍ광역시는 200평 이상, 이외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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